정동영 “세월호 당시 黃 대행 수사 외압…법 위반 총리는 탄핵 대상”

정동영 “세월호 당시 黃 대행 수사 외압…법 위반 총리는 탄핵 대상”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21 16:25
업데이트 2016-1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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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정부 질문
정동영, 대정부 질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6.12.21
연합뉴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1일 세월호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해경청장을 기소하려할 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세월호 수사 당시 해경청장을 기소하려 할 때 방해하고 외압을 넣었다고 한다”며 “두 명의 증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압이 있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고, 법 위반 총리는 탄핵 대상이자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밀어 부쳤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그는 이어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질문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요청을 허가하겠느냐’는 질문에 황 권한대행은 “요청서를 판단하고 실무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해 정부는 협조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직도 유언비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려면 조사상황이 완료된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며 “더군다나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으며, 그걸 전제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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