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취임해도 ‘15개월짜리’···새 변수로

김이수 헌재소장 취임해도 ‘15개월짜리’···새 변수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6-07 17:22
수정 2017-07-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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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김이수 임기 2018년 9월 종료, 후임 재판관 지명권도 문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절차에 변수가 생겼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15개월짜리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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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상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이수 후보자 개인의 법리적 철학이나 과거 행적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헌법재판소 구성 논리와 독립성에 관련된 것이라서 더욱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 불가를 주장했다.

이상돈 의원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가 2018년 9월에 종료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2012년 9월에 국회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 재직해 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의 헌재소장 임기도 2018년 9월에 종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가 15개월인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운영에 있어서 타당한지는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15개월짜리 소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이수 후보자 “헌재 소장 꼭 6년 해야 하는 것은 아냐···국회가 법을 개정했더라면”

이에 대해 김이수 후보자는 “헌재소장은 여러 재판관과 함께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며 “1년 3개월이지만 어찌 됐건 소장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 소장이 꼭 6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상돈 의원은 또 “15개월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잔여 임기가 2년이 남지 않은 사람을 다음 소장으로 지명한다면 대통령 임기 5년 중 헌재소장을 3명 또는 4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만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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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상돈 의원
질의하는 이상돈 의원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6.7 연합뉴스
이상돈 의원은 “김이수 재판관은 국회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기 때문에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면 더욱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김이수 후보자가 인준이 되면 그는 박한철 소장의 후임으로 헌재소장이 되는 것이고, 재판관 김이수의 후임이 공석이라는 해석이 또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은 “이런 해석에 의하면 현재 공석 중인 재판관은 국회가 지명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공석이 된 재판관을 누가 지명할 수 있나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의원 “국회 몫이 김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받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정신 위배”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가세했다. 오신환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 몫으로 추천됐다가 다시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에 지명되는 최초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는 행정·입법·사법부의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할 수 있다. 이제 4대 2대 3으로 강제적으로 균형추가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재판관 몫이 국회와 대법원장 지정 몫을 넘어섰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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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표정 짓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다양한 표정 짓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전후로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7.6.7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삼권분립 논란’에 대해 “충분히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신환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명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지명하게 돼 있어서···”라며 현재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표했다. 이어 “국회 추천을 받았어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되면 대통령 몫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헌재가 내기도 했다. (국회가) 개정을 해주셨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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