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동의안 4일 표결…청문회 종료 88일만

김이수 임명동의안 4일 표결…청문회 종료 88일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01 15:58
업데이트 2017-09-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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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4일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4일 표결.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4일 표결. 연합뉴스
지난 6월 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8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6월 12일 기준으로 84일 만에 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오르는 셈이다.

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개원식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 안에서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이야기했다”며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헌재소장의 공백 상태가 길어져선 안 되기 때문에 가든, 부든 처리하자고 했다”며 “처리에는 잠정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동의안 표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야권이 반대해온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날 전격 사퇴를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그동안 이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여권을 압박해 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사건만 없으면 8월 31일 직권상정하는 것으로 했었다”면서 “오늘 이 후보자가 그만둬서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그만이다. 안건 상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기자들에게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다. (원내대표들이) 의논해서 잘 합의되면 좋은 일”이라며 직권상정 의사를 확인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107석의 한국당과 20석의 바른정당은 그동안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터라 40석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당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 “그건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국당은 4일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표결을 할지, 아니면 불참하거나 표결 시 퇴장할지 등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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