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공수처 신설…한국당 반대로 국회 논의 결렬

갈 길 먼 공수처 신설…한국당 반대로 국회 논의 결렬

입력 2017-11-21 22:08
수정 2017-11-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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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맹견 풀다니 용납 못 해”…당 일각 찬성 조짐에 ‘지침’ 내려

국민의당은 ‘靑 인사권’에 반대…與 연내 설치구상에 차질 불가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가 올 하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앞세워 공수처 신설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맹견’에 비유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당 등도 구체적인 설치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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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법사위 소위
빈손으로 끝난 법사위 소위 금태섭 소위원장 등 여야 위원들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금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진태·윤상직·여상규 의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한국당 의원 세 분 모두 공수처 도입에 반대했고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했다”면서 “저는 다음 소위가 열릴 때 또 공수처 안건을 올려 소위에서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공수처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려면 소위 8명 위원(민주당 2명, 한국당 3명,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각각 1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한국당은 물론 야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셈이다.

한국당의 반대 기류는 이미 원내대표 등 ‘투톱’의 발언에서도 확인됐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정치적인 악용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면서 “형식적으로 야당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고 해도 주변 분위기와 정치 행태 등에 비춰 볼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문제는 국가사정기관 전체 체계에 관한 문제”라며 “정치 거래대상이 아니며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당 내 일각에서 공수처 도입을 찬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당 지도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주광덕 의원 등 일부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공수처 신설에 대한 ‘조건부 찬성’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들도 이 같은 해석은 와전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권이라도 대통령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일부 의원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당 기류가 (공수처 신설 찬성으로) 선회했다는 것은 앞서 나간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설치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수처 설치법을 양보할 수는 없다”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장치에서 검찰 권력 역시 예외일 수 없고 예외여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성공적인 제도지만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수처는 제2의 검찰로 전락한다”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 신설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수사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최대 122명으로 구성된 ‘슈퍼 공수처’를 제안했지만 법무부 안은 인력을 55명으로 줄였다. 수사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해 애초 개혁위 권고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밖에도 공수처가 의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법무부 안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뽑는데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최경환 한국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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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1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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