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공개 못한다” 버티는 국회사무처

“특활비 공개 못한다” 버티는 국회사무처

이주원 기자
입력 2018-04-08 22:42
수정 2018-04-09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익 해쳐”… 대법원에 의견서

국회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미지 확대
8일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행정부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수행자,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면 국회의 행정부 감시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수활동비 수령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사무처는 이에 불복한 것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4-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