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한국당 의원 아들, 국회출입증 특혜 논란

박순자 한국당 의원 아들, 국회출입증 특혜 논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2-13 09:02
수정 2019-02-13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24시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 업무를 하는 박 의원 아들은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다.

외부인이 국회를 방문하려면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쓴 뒤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문할 때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입법보조원은 24시간 국회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