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속보]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03 16:29
수정 2020-01-03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한국당 성일종·정유섭 의원은 3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개정 공직선거법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제189조 2항이 위헌이라며 108명 의원 전원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한국당 이만희·정점식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