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여야 3당,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2-03 18:12
수정 2020-02-04 0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3당이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3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이 기간 동안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을 진행하고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후속 협의에서 다시 논의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