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태호·유찬이법’ 행안위 통과…본회의 오후 늦게 개최

어린이 교통안전 ‘태호·유찬이법’ 행안위 통과…본회의 오후 늦게 개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3-06 15:56
수정 2020-03-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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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본회의 지연

민식이법 통과… 스쿨존 과속 단속
민식이법 통과… 스쿨존 과속 단속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경찰관(왼쪽)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속도를 감시하고 있다.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했다. 또 통학버스 내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 기록의 작성·보관·제출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면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했다.

태호·유찬이법은 지난해 5월 인천에서 축구클럽 승합차를 타고 오던 중 운전자의 과속 때문에 목숨을 잃은 김태호·정유찬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행안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까지 의결되면서 태호·유찬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오후 9시로 연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연기된 것이다.

행안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오늘 안에 획정안이 오는 게 불가능하면 월요일(9일)에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위원장은 “안 된다. 획정안은 오늘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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