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형기준은 국민 감수성 못 미쳐 인터넷사업자들 “규제 현실성 떨어져” 여성계 “아동·청소년에만 초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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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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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디지털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 법안이 2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작업이 첫 단추를 뀄다. n번방 방지법은 특히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n번방 방지법’은 이변이 없는 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n번방 방지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결과물이다. 올 초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 청원’은 다른 4건의 개정안과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신체 합성 영상) 처벌’에 한정됐다.
이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구속되고 졸속 법안 처리가 국민적 논란이 되면서 관련 청원이 다시 등장했고 순식간에 10만명 동의를 얻었다. 여야는 성착취물 제작·유포·소비에 대한 형량 강화 내용 등의 법안을 다시 내놨다. 이날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만 처벌된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현실에서 기대처럼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법원 양형기준이 국민의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지난 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문위원 12명 중 8명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의 기본 형량으로 4~8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음란물 제작·유통보다 강간 범죄가 더 무겁다고 인식되는 점을 감안했다지만 익명의 다수 가해자에 의해 무제한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수성은 간과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28일 인터넷기업협회의 긴급 토론회에서는 관련 법이 “인터넷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사업자의 디지털 성착취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법이 현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의 근거지인 해외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성계에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에 초점을 맞춘 것을 한계로 짚는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피해자 통계에서 80% 이상이 성인 여성”이라며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불법촬영물 시청·소지·구매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인식의 전환이 관건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26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루된 것에서 보듯 성착취물 단순 소비는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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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