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임대차 3법 ‘단독 마침표’… 책임 부담 커졌다

민주당, 부동산·임대차 3법 ‘단독 마침표’… 책임 부담 커졌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8-05 01:48
수정 2020-08-0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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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불참한 가운데 7·10대책 입법화
공수처 설치 후속 인사청문회법도 통과
김태년 “책임 있게 일하고 성과로 평가”
주호영 “정부·여당 독주로 국정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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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빠진 표결
통합당 빠진 표결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한 부동산 후속법안 표결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일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18개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부동산 관련 세법과 전월세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까지 처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후속 입법이 완료됐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정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은 20%로 상향 조정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율을 1.2~6%로 올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인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한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해 부동산법 등에 반대 토론을 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날 처리한 부동산 세법 등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책임 있게 일하고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집권당의 숙명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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