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으로 완전체 BTS 활동기간 연장?…찬성율 58%

병역법 개정으로 완전체 BTS 활동기간 연장?…찬성율 58%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0-15 09:48
업데이트 2020-10-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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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 방탄소년단 입영 연기 찬성

개정 법률안은 병역 면제가 아닌 입영 연기 보장

방탄소년단(BTS)
방탄소년단(BTS)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병역을 꼭 20대에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50%를 넘었다.

병무청이 가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입영 연기를 골자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이들의 입영연기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5일 TBS 의뢰로 지난 14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58.8%, ‘반대한다’ 응답은 31.4%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특히 서울(찬성 61.6% vs 반대 34.0%)과 경기·인천(61.4% vs 30.9%)에서 병역법 개정에 찬성 여론이 많았다.

대구·경북(59.5% vs 31.9%)과 광주·전라(57.5% vs 29.7%), 부산·울산·경남(56.7% vs 29.2%), 대전·세종·충청(53.0% vs 29.5%)에서도 병역법 개정에 반대보다 찬성 여론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30대(찬성 64.2% vs 반대 30.4%)와 50대(63.6% vs 31.3%), 60대(61.3% vs 31.4%), 40대(61.1% vs 32.5%)에서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병역 관련 민감한 20대(54.4% vs 35.1%)도 찬성율이 반대율보다 높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2.0%가 병역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찬성 47.1% vs 반대 41.6%로 병역법 개정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4.7%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한편 지난 9월 3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 그룹이 단독으로 생산해내는 경제효과가 연 5조 6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등을 통해 문화 분야의 해외 진출에 따른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가 증명되었다고 입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 상 높은 대학진학률로 70%에 가까운 20대가 대학생·대학원생 신분으로 입영 연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 분야는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동등한 수준의 권익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법안은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병역이행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에 대하여 징집,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아예 병역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체육 분야 우수자는 단기 훈련 등으로 병역 이행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2022년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고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밝혔으나,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탄소년단이 7명의 완전체로 활동 가능한 기간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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