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일반 국민 판결문 검색 가능
주택연금 대상에 12억 고가주택도 포함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미확정 판결서는 공개하지 않고 검색 시스템이 미비해 일반 국민의 판결문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바로잡는 게 핵심이다. 2018년 서울신문이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시리즈를 통해 제언했던 판결문 공개가 입법화된 것이다. 이에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2023년 1월부터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판결서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금까지 일반 시민이 판결문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웠다”며 “반면 전관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를 통해 당사자만 볼 수 있는 미확정 실명 판결문까지 확인해 왔다. ‘판결문 공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시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조두순 대응법’(사법경찰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제한 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경찰에 따로 수사를 의뢰해야 해 신속 수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을 손질한 것이다. ‘후관예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로펌 출신 등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되면 2년간은 소속됐던 로펌의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 주택금융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해 12억원 고가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실종 아동의 인상착의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보호법 등도 처리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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