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처리 53개 안건 주요 내용
‘조두순 방지법’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 행안위 의결
‘BTS 병역법’ 통과… 30세까지 입대 연기
공직자 주식 이해충돌 방지 규정 강화

개정안은 남북 합의서에 어긋나는 행위인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선전광고) 게시,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퇴장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도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 기록은 삭제하는 내용의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의결했다. 복직은 해직 당시 직급으로 하게 된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30세까지 연기하는 ‘BTS(방탄소년단) 병역법’ 등 53개 비쟁점 안건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또 고위 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순직 공무원에게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2-0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