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정치 관여 금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정치 관여 금지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13 22:20
업데이트 2020-12-1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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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은

직무 범위 국외·대북·대테러 정보 한정
국민의힘 “경찰, 5공 치안본부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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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3/뉴스1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유예기간 3년)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 금지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부로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국수본은 내년 1월 지방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국가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하는 독립 수사기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3년간 시행 유예’ 단서를 달아 대공수사권을 국수본에 이관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는 국외 및 북한 관련 정보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에 대한 정보로만 한정됐다. 국내 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은 직무 범위에서 삭제됐다. 또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가 명문화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정치인을 위한 기업자금 이용 행위 금지 등 정치 개입 금지 유형도 확대됐다. 대외비라도 국회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관련 내용을 국정원장이 정보위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 통제도 강화된다.

각종 우려도 제기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사실상 대공수사 무력화라고 보고 있다. 국정원의 관련 인력과 장비, 예산, 관련 정보들을 어떻게 넘길지 분명치 않아 수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이미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제5공화국 시절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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