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비판 윤희숙에 “한글독해력 갖추라”(종합)

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비판 윤희숙에 “한글독해력 갖추라”(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4-26 00:07
업데이트 2021-04-2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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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세력간 경쟁과 비판은 대의민주주의에 필수요소지만 선전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나 왜곡비난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해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제안했다”며 “재산비례벌금제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을 말하고 서구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께서 ‘벌금비례기준은 재산 아닌 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 글을 두고 ‘벌금은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는 차등기준이 소득인데 재산기준이라고 거짓말 했다’며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 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제안에 대해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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