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낙태처벌법·공직선거법 입법 공백 방치

여야, 낙태처벌법·공직선거법 입법 공백 방치

신형철 기자
입력 2021-12-19 20:56
수정 2021-12-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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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국회 직무유기
낙태처벌법은 2년째 보완입법 안 해
선거구 획정 등도 연내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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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법재판소. 202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까지 개정해야만 하는 법률 두 건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까지 보완입법해야 했던 낙태처벌법(형법 제269조·270조)도 2년째 입법 공백이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정작 국회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보완입법을 하지 않은 법안은 모두 5건이다. 이 중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제79조와 선거구 획정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은 이달 31일이 보완입법 기한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지만, 올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개특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논의가 지지부진해 올해 통과시킬 수 없을 것 같다”며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보완입법에 실패한 형법 개정안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로 넘어간 후 멈춰 있다.

국회에는 모자보건법 등 낙태죄 관련 법안 7개가 발의된 상태지만 이 또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은 2010년 6월이 법 개정 시한이었지만 11년째 방치돼 있다.

위헌 결정에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18건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률은 위헌 결정을 받아 이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소관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멈춰 있다.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중인 상황이어서 올해 안에 해당 법안 논의가 진척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13일 여당 소집으로 국회 문을 열었지만, 여야의 시선이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쏠린 데다 추경과 특검 등을 놓고 평행선만 거듭하며 일주일째 공전하고 있다. 각 당이 선거대책위원회와 대선후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원내지도부가 얼마나 협상을 이어 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2021-1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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