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관리법, 23일 본회의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시 새 입법 검토”

민주 “양곡관리법, 23일 본회의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시 새 입법 검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3-22 17:22
수정 2023-03-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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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조항이 포함된 양곡관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와 힘겨루기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한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 행사 시) 법적으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해서, 현실적으로 재의요구 방식은 쉽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에 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정한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하며, 재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렇듯 재의 절차가 쉽지 않은 만큼, 새로운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농해수위가 같이 준비한 쌀값 폭락 대책은 다른 것도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도 “양곡관리법이 가장 합리적인 법인데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검토하는 대안 중에는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식량안보와 자급자족을 위한 성격의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도 안 되고 있다”며 “식량안보 등을 생각할 때 적정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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