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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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려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방송 독립을 위한 투사인 양 방통위원장직을 붙잡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방통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달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서 방송과 언론을 빼앗아 가려는 ‘방송 농단’을 자행했고, 게다가 그 방법 또한 치졸하게 압력을 행사한 재승인 점수 조작 시도”라며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권력에 빌붙으려 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처분으로 인해 직무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집행정지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