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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가짜 주소’ 당원 잡는다… 경선 후 발각 땐 실형도

[단독] 민주당, ‘가짜 주소’ 당원 잡는다… 경선 후 발각 땐 실형도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11-13 18:09
업데이트 2023-11-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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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리당원 거주지 허위 여부 조사
경선 전 ‘불공정 투표’ 사전 차단할 목적
‘국민 여론조사’ 통신사 주소지 옮겨 악용
실제 19명 주소 허위 이전해 1년 이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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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11.13안주영 전문기자
13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11.13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앞서 권리당원 거주지의 허위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일부 권리당원이 특정 의원들의 공천을 지원, 혹은 방해하려는 의도로 잠시 주소를 이전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직국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권리당원 주소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적부상 동일 주소지에 5인 이상의 당원이 등록한 경우가 있다”면서 “이들이 서로 가족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차 조사한 것”이라고 했다. 조직국은 당적부상 주소지가 주택으로 기재돼 있을 경우 실거주 여부를, 직장·사업장·학교로 돼 있을 경우 근무·재학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국면의 권리당원 주소지 허위 기재를 통한 불공정 투표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돼왔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최근 들어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당원들의 경선 전 주소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불공정 경선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는 행위기 때문에 총선기획단이나 사무처 차원에서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리당원 투표’와 함께 당내 경선 점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ARS)’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당이 국민 여론조사 실시를 위해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확보하는데(SKT 50%, KT 30%, LGU+ 20%), 통신사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발행지를 근거로 안심번호를 제공한다. 개딸 등 일부 강성 지지층이 자신의 통신사 등록 주소지를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로 옮겨둔 다음, 국민 여론조사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인 상대 후보에게 투표하는 식으로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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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나누는 조응천-이상민
대화 나누는 조응천-이상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23일 KBS 라디오에서 “권리당원 주소지를 뭐 옮긴다든가 혹은 국민 여론 조사하는데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옮기면 안심 번호에 잡혀서 국민 여론조사에 포함이 된다”면서 “‘수박 깨러 가자’고 했을 때 그쪽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옮기는 건 통신사에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직국 관계자는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거주지는 업체의 영업비밀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대신 기존에 제외됐던 알뜰폰 사용자를 대상에 포함하고 안심번호 매집 숫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선 선거 경선 단계에서 이뤄진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신문이 이날 입수한 남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였던 자신의 형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인 19명에게 해당 지역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옮기도록 한 피고인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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