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속도 내는 ‘구하라법’… “28일 본회의 열면 통과 가능”

4년 만에 속도 내는 ‘구하라법’… “28일 본회의 열면 통과 가능”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5-08 03:19
업데이트 2024-05-0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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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결격사유 법원서 다툼 가닥
시행 시기 2026년 1월 1일로 변경
헌재 ‘유류분 위헌’ 판단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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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했다.연합뉴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했다.연합뉴스
2020년 6월 처음 발의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간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 자격을 자연스럽게 박탈할지 상속권 박탈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게 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는데, 후자 쪽으로 방향이 정리됐다”면서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분을 요구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유언 방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하다. 이 법은 2005년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됐고 그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으로 지목돼 왔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사법부 최대 현안인 ‘판사증원법’(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역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내 법관 정원은 2014년부터 10년째 3214명인데 개정안은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3584명으로 370명 늘리도록 했다. 다만 검사정원법의 경우 여야는 증원 숫자를 정부안인 220명에서 20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2024-05-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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