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는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는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4-22 12:04
수정 2025-04-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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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겸직’ 노태악 대법관 회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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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 법원 출석
이재명 전 대표 법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5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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