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조치 이후] 유엔제재, 의장성명으로?

[對北제재조치 이후] 유엔제재, 의장성명으로?

입력 2010-05-29 00:00
업데이트 2010-05-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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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가운데 어떤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

안보리 제재는 크게 결의안(resolution) 채택과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으로 나뉜다. 결의안이 의장성명보다 강한 제재로 보통 인식된다.

결의안은 다시 구체적인 제재조항을 명시하는 제재결의안과 선언적인 규탄성 문구를 담은 규탄결의안으로 나눌 수 있다. 제재 강도는 제재결의안이 가장 세고, 이어 규탄결의안, 의장성명 순인 것으로 인식된다.

지난해 북핵 실험 후 안보리가 채택한 1874호가 대표적인 제재결의안이다. 유엔헌장 7장에 기반한 제재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새로운 추가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1874호의 적용을 받고 있어 추가 제재가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북한과 우호관계인 중국, 러시아가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제재결의안보다는 일반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을 더 유력한 카드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일반결의안은 안보리 표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좀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결의안은 표결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찬반이 쪼개지는 표결(Split Vote)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안보리의 대주주격인 상임이사국 5개국(P5)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의안 자체가 무산된다. 물론 중국이 기권할 경우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는 떨어진다.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이 사전 문안협의를 거쳐 형성되는 동의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의장성명이 순조롭게 채택된다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대북 규탄에 나서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반면 의장성명은 국내적으로 응징효과가 약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다.

하지만 정부 쪽에서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뒤 다른 양자적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갈수록 힘을 얻는 듯한 인상이다. 이 경우 북한의 후견인 격인 중국의 체면을 대외적으로 살려주면서 실질적인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는 그림을 상상할 수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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