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규칙-자위권’ 구분행사 발언 의미

‘교전규칙-자위권’ 구분행사 발언 의미

입력 2010-12-03 00:00
업데이트 2010-12-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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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는 3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를 통해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추가 도발시 항공기로 폭격하기 위해서는) 교전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도발시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을 적용할 것인지,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할지를 구분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 내정자는 “교전규칙은 우발 충돌시 확전을 방지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다”며 “그러나 먼저 도발 당했을 때 이것은 자위권 차원이다.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하고,부족하면 합동지원 전력으로 추가로 타격할 수 있도록 고쳐갈 것”이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달 23일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우리가 먼저 도발 당했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김 내정자는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시에는 수정 보완되는 교전규칙을 적용하되,영토와 국민이 공격당한 상황이라면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김 내정자의 자위권 발언은 지난 5월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국제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 이전에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자위권이란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긴급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국제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헌장도 이런 자위권을 유엔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헌장 51조에서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 당시 보다 공세적으로 응징했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 내정자도 청문회에서 “당시 국장장관이었다면 대통령한테 교전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자위권 문제이기 때문에 F-15K로 때려야 한다고 건의했겠느냐”라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교전규칙 보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뿐아니라 김 내정자도 공세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에서 “교전규칙을 기존 동종(同種).동량(同量)의 무기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현장 지휘관 재량을 강화해 제대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한 적시적 대응을 보장하도록 교전규칙을 보완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김 내정자는 국방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국방부의 이런 방침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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