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립하나…군조직 개정안 입법추진

해병대 독립하나…군조직 개정안 입법추진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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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필요성이 제기된 해병대의 독립과 관련된 의원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인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작전,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하는 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금주 중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해병대 임무로 상륙작전을 주로 하되 국가전략기동군·신속대응군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편성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으며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했다.

 군 인사법 개정안은 해병대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인사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못박았다.형식적으로는 3군 체제지만 사실상 4군 체제를 이루겠다는 취지다.또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국방위원인 신학용(민주당) 의원도 해병대의 인사상.예산상 독립을 골자로 국군조직법 등 3개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다.개정안은 기존 육해공군에 해병대를 포함해 4군 체제로 가도록 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장외 투쟁이 마무리될 시점인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1973년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의 독립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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