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권력 투입은 합법적… 곧 공사 재개”

軍 “공권력 투입은 합법적… 곧 공사 재개”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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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관련, “합법적인 사업 정상화 절차”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지난달 29일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건설 반대 단체에게 공사방해 금지 결정을 내린 이상 불법적인 방해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대집행(代執行) 차원의 공권력 투입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공사진입로 확보와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외곽지역에 대한 울타리(펜스) 설치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공권력 투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달 29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대집행 차원”이라고 말했다.

군은 공권력 투입으로 펜스 설치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 점거농성자들에 대한 이번(공권력 투입) 조치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보면 된다.”면서 “공사 진행을 위한 울타리 설치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만큼 조만간 시공사가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군은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달 31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법원 결정문과 불법 시위·농성자에 대한 자진 해산을촉구하는 계고장 통지 절차를 거치며 공사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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