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WTO 각료회의… 12개국중 韓 참여 반대 없을 듯
정부가 호주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첫 개별 양자협의 국가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TPP에 참여 중인 호주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예비 양자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호주와는 WTO 각료회의와 별도로 3일 열리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TPP 참여는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일본 등 기존 12개 참여국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로선 한국의 참여를 반대할 국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국 가운데 이미 7개국과는 FTA를 맺은 상태이고, 다른 국가들과도 줄기차게 FTA를 논의해 온 관계이기 때문이다.
예비 양자협의를 위한 각국과의 개별 접촉은 7~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TPP 각료회의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예비 양자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 보고를 거쳐 참여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이후에는 공식 양자협의를 통해 시장접근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복수국가 간 FTA로,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국들 간의 완전한 관세 철폐 등을 목표로 한다. 양국 간 FTA에서 이해가 갈리는 품목별 합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다자간 성격이 있는 TPP가 원만하게 무역시장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FTA에서 문제를 삼은 ISD(투자자국가소송)를 TPP에서는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 스마트폰 등 한국산 공산품 수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호주의 법령 등에 의해 국제소송을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FTA와 마찬가지로 소고기, 곡물류 등 농축수산 분야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TPP에 참여하면 전체 산업적 측면에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플러스 효과가 예상되지만 무역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일본과는 불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3-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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