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제공

김덕중(왼쪽) 국세청장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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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국세청장은 두 나라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세정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조세 행정 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이전가격사전합의문(APA)에도 서명했다. APA는 과세 당국 간 합의를 통해 국내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의 소득을 미리 조정해 이전가격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내년 21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7-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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