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건 순직심사 통합 차일피일… 권익위 재심의 권고도 뭉갠 軍

사망 사건 순직심사 통합 차일피일… 권익위 재심의 권고도 뭉갠 軍

입력 2014-08-08 00:00
업데이트 2014-08-0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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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5건 중 15건만 순직 처리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이전에도 군은 사망 사건에 대한 재심의 정부 권고안을 번번이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2년 5월 권익위는 군 복무 중 자살한 사건의 경우 공무와 관련 있다면 단순 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처리하고, 아울러 군 사망 사고의 수사 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자살자 순직 인정 기준’ 등을 개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최초 심의 인원이 군별로 2명뿐인 데다 재심의 때 참여하는 민간인이 대부분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군 인권센터와 유가족 등의 지적을 받았다.

결국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사망 사건이 순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판단 기준을 통일하고, 육해공군에서 제각각 담당하고 있는 순직 재심의 절차를 국방부로 통합하도록 재차 권고했다. 아울러 심의위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위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군은 법령 개정 작업조차 착수하지 않았다.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구타 등 가혹 행위, 순직 재심의 등 ‘고충 민원’은 모두 1239건이다. 2010년 268건, 2011년 302건, 2012년 355건, 2013년 198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 116건으로, 한 해 평균 281건에 달한다. 권익위에서 자체 재조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단순 사망이나 자살이 아니라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한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사건이 최근 2년간(2012년 7월~2014년 6월) 43건으로 집계됐다.

해군과 공군은 권익위의 재심의 권고를 받아들여 100% 순직으로 인정한 반면, 육군은 35건 가운데 끝내 15건만 순직으로 인정했다. 게다가 육군은 재심의를 하는 데 114일이나 걸린다. 육군 관계자는 “재심의는 심의위원들이 내부 기준에 맞게 순직 요건을 따져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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