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 규정 신설 논란

北,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 규정 신설 논란

입력 2015-01-27 00:32
수정 2015-01-27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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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 때까지 책임자 억류’ 조항 명시… 정부 “남북 합의 안 해 실효성 없어”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남한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는 시행세칙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개성공업지구 노동 규정의 하위 규칙인 시행세칙을 개정해 ‘우리 당국의 지시로 남북의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특히 남북 관계 악화 등으로 계약 파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우리 기업인들을 억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지난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 세금규정, 시행세칙 등을 우리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협의회를 통해 남북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에 의거해도 북한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면서 “실효성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2013년 4월 개성공단 잠정 폐쇄 당시 우리 측 인력의 철수에 대해 밀린 임금 등을 갚으라는 명분으로 마지막 7명의 귀환을 막은 바 있어 그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당국 간 협의를 제안했으나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노동규정 개정이 ‘주권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통지문 수령을 거부해 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최호정 의장과 함께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정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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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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