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외교, 조속 마무리 합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가까운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번 새 협정에는 핵 확산 우려가 없는 일부 사용후핵연료에 한정해 우리의 자율적 연구·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나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 인정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제공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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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는 8일 “양측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수주 내에 최종적인 협상을 하고 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에는 앞선 합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골드 스탠더드’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의 원자력법에 따라 핵원료와 기술을 제공하는 모든 나라와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자력협정에서 농축, 재처리를 모두 금지한 ‘골드 스탠더드’ 조항을 넣은 뒤 우리에게도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골드 스탠더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관철됨에 따라 앞으로 핵 확산 우려가 없는 연구에 대해선 제한적이나마 자율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완공한 건식 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 시험 시설인 ‘프라이드’(PRIDE)를 통해 실제 실험에 나설 수 있는 실리를 챙기고, 미국 측은 ‘재처리 전면 허용은 아니다’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건식 재처리는 전해환원, 전해정련, 전해제련, 염폐기물 처리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전해환원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스트론튬과 세슘처럼 고열을 내는 핵종을 분리하고 전기분해를 통해 금속으로 환원시키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민감한 핵물질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처럼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예상된다.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은 핵 확산 우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재처리에 대해 미국이 포괄적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도 일본과 같은 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미국의 강력한 핵 비확산 조치에 따라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201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정 협상을 해 왔지만 입장 차로 인해 당초 2014년으로 예정된 만료 시기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추가 협상을 벌여 왔다.
당시 협상 연기안이 발효되는 데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1년여 남은 만기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협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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