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한·일 70년] “예산 문제로 후손들 지원 확대 곤란”

[격동의 한·일 70년] “예산 문제로 후손들 지원 확대 곤란”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2-13 00:12
수정 2015-02-1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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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보상 현실화 방안과 해외 사례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중 고령자를우선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임에도 정부의 지원에서 차별이 발생해 유족의 평등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법은 올 12월 말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올해가 지나가면 더 이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을 경우 고령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 유족보상금은 모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구분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미국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할 지급한다. 예를 들어 1명의 경우 513달러를 지급하지만 2명은 738달러로 1인당 369달러씩만 지급하는 식이다. 반면 영국이나 캐나다는 모두 나이순에 따른 차등을 두고 호주의 경우 균등 분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선순위자를 확대할 경우 재정 여건으로 인해 1인당 수령액이 줄어들어 유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라질 수 있어 무작정 지급 대상자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501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12일 “선순위자 보상 지급을 확대할 경우 예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도 다른 방식을 통해 지원 대상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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