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망 해킹’ 기무사 보안과·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국방망 해킹’ 기무사 보안과·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12-13 22:50
업데이트 2016-12-1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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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과 국군기무사령부는 군 내부 인트라넷인 ‘국방망’이 해킹당한 사건과 관련해 13일 경기 과천에 위치한 기무사 보안과와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이날 “기무사는 ‘국방망 해킹 사고’와 관련해 오전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으며,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어디서 군사기밀이 나갔는지 해킹 피해 상황에 대한 원본이 없다. 그걸 다 보존해 놓은 곳이 기무사 보안과와 사이버사”라면서 “이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군 기밀자료 유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이버사가 지난 10월 12일 국방망이 뚫린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10월 14일 국정감사 때 보고하지 않고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며 군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무사가 사이버방호기관 평가에서 “백신중계서버가 해킹된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에 ‘국방망과 인터넷망 서버가 간접 연동돼야 하나 직접 연동돼 있으니, 간접 연동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 전까지 연동을 차단하라’고 권고했고, 이에 DIDC가 지난해 9월 연동을 차단했다고 통보했다’고 보고했으나, 연동이 차단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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