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전후 중국인에 무비자 파격 혜택

평창올림픽 전후 중국인에 무비자 파격 혜택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30 22:40
수정 2017-11-3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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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말까지… 15일 체류

재방문 땐 5년짜리 복수비자도

한·중 양국 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누그러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입국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정부가 국제 스포츠 행사를 맞아 무비자 혜택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들이 별다른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입국·출국하면 앞으로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 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고, 방문객의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최근 5년간 한국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 출입국한 중국인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금액 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중국인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등이다.

한국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출국명령·강제퇴거 기록이 있거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목적이 명백한 중국인 등은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허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2년 월드컵 때는 입장권 소지자 등의 비자 발급을 간소화해 준 정도”라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비자를 면제해 준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단체 크루즈 관광객에게만 허용했던 관광상륙허가를 내년에는 개별관광객까지 확대하고, 올림픽 기간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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