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독도 도발

日 또 독도 도발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2-14 21:44
수정 2018-02-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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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습지도안에도 “독도는 일본땅” 왜곡 교육 명시

정부 “깊은 유감… 즉각 시정”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센카쿠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등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내용을 넣고 이를 14일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문부과학성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서 “우리나라의 영토 등 국토에 관한 지도를 충실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9년에 개정된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 강화에 나서면서 현재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기는 한다. 하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또 명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왜곡 교육을 더욱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나 더 마련한 셈이다.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종합, 공공 과목에 대한 이 고시안은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상이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되는 요식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개정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이어 올해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함으로써 10년 동안에 걸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라는 3가지 틀로 구성된 독도 영유권 왜곡교육의 시스템 구축을 완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4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이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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