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가능·수술 후 인대 거의 회복 2005~2009년 軍면제 질병 1위… ‘악용’도 차남 2회 수술… 사실땐 규정상 문제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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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5일 “불안정성대관절은 허리 디스크나 어깨 탈골처럼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데다 군 복무는 힘들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가 많아 병역판정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 질병 중 하나”라고 했다. 불안정성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의 의학용어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르면 십자인대 파열로 인대 재건술을 받으면 면제 판정(5급)이 원칙이다. 경도와 중등도는 각각 3급과 4급으로 군 복무 대상이다.
차남이 14세와 17세 때 등 총 2차례의 재건수술을 받았다는 유 후보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규정상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의혹이 제기되는 건 과거에 군 복무 회피 수단으로 흔히 쓰였기 때문이다. 실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징병검사 면제자의 질병 중 불안정성대관절은 2753명으로 1위였다. 지난해 군 면제 판정 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은 병력자원 중 불안정성대관절이 속한 정형외과 질환자는 1882명으로 신경과(2000명)에 이어 여전히 2위다. 특히 2011년부터 5년간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726명 중 가장 많은 질병 사유가 불안정성대관절(50명)이었다.
반면 6년 전부터 이 질병에 대한 검사가 엄격해지면서 의도적 병역 회피는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유 후보자의 차남은 2년 전 병역판정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2012년 병무비리 단속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데다 불안정성대관절은 병무청 집중관리질병으로 면제판정을 받으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동원해 정밀하게 재검사를 받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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