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 총격 때 軍, ‘20분 늑장 대응사격’ 논란

北 GP 총격 때 軍, ‘20분 늑장 대응사격’ 논란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5-06 22:42
수정 2020-05-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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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근무자가 탄흔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

당시 ‘현장지휘관’은 소초장 아닌 사단장
軍 “총성 이유 소초장이 사격 지시 못해”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했던 2018년 11월 폭파 철거 전의 강원도 철원 지역 중부전선 GP의 모습. 2018.11.15.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했던 2018년 11월 폭파 철거 전의 강원도 철원 지역 중부전선 GP의 모습. 2018.11.15.
사진공동취재단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남측 감시초소(GP)에서 지난 3일 벌어진 북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건 발생 약 20분이 지난 후에야 대응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7시 41분 남측 GP 근무자가 총성을 들은 이후 GP 외벽에서 4발의 탄흔을 확인해 상부에 보고했다. 대응사격까지 약 20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20분은 군이 주장하는 빠른 대응으로 보기에는 너무 길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군이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대응사격을 했다고 언급한 점도 논란이 됐다. 당시 현장 지휘관은 GP의 책임자인 소초장(위관급)으로 해석됐지만, 소초장이 아닌 사단장(소장)의 판단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늑장 대응’을 주장하는 쪽은 소초장이 상황을 보고하느라 대응이 늦어졌다고 말한다.

이에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확실하고 지속적이었다면 소초장 판단만으로 즉각 대응이 가능했다”며 “단지 총성이 들렸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쐈다는 증거도 없이 소초장이 즉각 대응사격을 지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GP부터 상급부대까지 화상으로 바로 상황을 공유하고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의도성이 낮다는 군의 판단을 고려하면 ‘과도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대응 매뉴얼에는 경고방송 후 대응사격을 해야 하지만 군은 먼저 K3·K6 기관총으로 2회에 걸쳐 약 20발의 대응사격을 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도 군의 과잉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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