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시끄럽다”…국방부, 軍 사격장 소음 조사한다

“너무 시끄럽다”…국방부, 軍 사격장 소음 조사한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6-01 18:03
수정 2020-06-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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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병이 육군보병학교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소총 오른쪽에는 탄피 분실을 막기 위해 디지털 무늬의 탄피받이를 결합한 모습이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육군 제공
육군 장병이 육군보병학교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소총 오른쪽에는 탄피 분실을 막기 위해 디지털 무늬의 탄피받이를 결합한 모습이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육군 제공
국방부가 전국 100여곳의 군 사격장과 군용비행장에 대해 소음 정도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한다.

국방부는 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소음 영향도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군용비행장 42곳과 군사격장 61곳이다. 군 사격장은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 및 포 사격장이 대상이다. 소총 사격장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국방부는 소음을 소음 측정 기술 등을 보유한 용역업체에 의뢰해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대표와 민간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한다.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 최소 2회 이상 진행한다. 비행장은 7일, 군 사격장은 24시간 이상 소음을 측정하고,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국방부는 내년 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 국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까지 제정한다.

한편 군용 비행장으 소음에 대해 민간공항 수준으로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국방부를 방문해 이러한 요구안이 담긴 의견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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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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