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면 사관학교도 못 가나?…해군의 낡은 차별 규정

대머리면 사관학교도 못 가나?…해군의 낡은 차별 규정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0-15 14:47
수정 2020-10-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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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28기 학사사관 해군·해병대 소위 임관식.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28기 학사사관 해군·해병대 소위 임관식. 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 2021학년도 모집요강의 신체검진 항목에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에 탈모증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표에 따르면 해군은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을 부여한다. 3급까지는 입학을 허용하며, 4급 이상일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이 같은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는데,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만큼 낡은 인식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라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군은 “불합격의 기준은 단순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탈모증이란 머리카락뿐만이 아닌 눈썹 등 신체 모든 부위의 체모가 질병으로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질환성 탈모증은 유전성과 달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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