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28기 학사사관 해군·해병대 소위 임관식. 연합뉴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에 탈모증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표에 따르면 해군은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을 부여한다. 3급까지는 입학을 허용하며, 4급 이상일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이 같은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는데,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만큼 낡은 인식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라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군은 “불합격의 기준은 단순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탈모증이란 머리카락뿐만이 아닌 눈썹 등 신체 모든 부위의 체모가 질병으로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질환성 탈모증은 유전성과 달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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