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지막까지 주한미군 몽니… 감축 제한한 ‘국방수권법’ 거부권

트럼프 마지막까지 주한미군 몽니… 감축 제한한 ‘국방수권법’ 거부권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12-16 22:02
수정 2020-12-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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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압도적 찬성표로 상하원 통과
트럼프 퇴임 앞두고 막판 협상카드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밀어붙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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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한 2021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상·하원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음에도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왜 거부하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시간표는 모르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업체에게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한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감축을 제한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지난주 상원에서 100명 중 84명, 하원에서 435명 중 35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원 3분의 2 이상이 다시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막판 협상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일부라도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제한을 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지난 회계연도 법에도 존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관계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견제하고자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관철시키거나 이번에 처음 포함된 주독 미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국방수권법이 통과가 안 되면 후폭풍이 크기에 타협하면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트럼프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등을 원하겠지만,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슈이기에 이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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