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유감 표명 “민주적 논의로 개정”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유감 표명 “민주적 논의로 개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2-17 16:10
업데이트 2020-12-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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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방식,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

외교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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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에 떨어진 대북전단 수거하는 경찰
홍천에 떨어진 대북전단 수거하는 경찰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연합뉴스
통일부는 17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시행 전 재고를 권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킨타나 보고관이 이에 대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엔의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전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논평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내 일부 언론 매체들과 인터뷰 및 기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킨타나 보고관은 (이 법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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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연합뉴스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연합뉴스
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와 관련해 킨타나 특별보고관 등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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