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무 중인 채식주의자·무슬림 장병 파악
내년 2월 병역판정검사부터 채식주의자 표시토록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입대를 앞둔 진정인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군대 내 단체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12. 연합뉴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내년부터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장병들을 위한 채식 식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무슬림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채소, 과일, 곡류 등 식물성 음식과 해산물, 염소·닭·소 등 가운데 이슬람식으로 도살된 고기만 먹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복무 중인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장병의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2021년 병역판정검사 시 신상명세서에 ‘채식주의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 입영하는 장병이 배치되는 부대가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장병의 현황을 파악해 급식 대책을 마련하게 하기 위함이다.
국방부는 올해 처음 채식주의자 등 급식배려병사를 위한 지원에 나선 바 있다. 국방부는 2020년 급식방침을 통해 채식을 요구하는 장병 등에 대해 밥, 김, 야채, 과일, 두부 등 가용품목 중 먹을 수 있는 대채품목을 부대 급식여건을 고려해 매 끼니 제공하며 채식 병사에게 우유 대신 두유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21일 채식주의자·무슬림 등 급식배려병사에 대한 급식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급식전문가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2020년 급식방침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급식배려병사를 위한 급식예산 편성 방안, 신규 급식품목 도입을 포함한 식단 구성 등을 조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에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병사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맞춤형 식단을 짤 것”이라며 “연두부, 김, 과일, 샐러드, 곡물 시리얼, 야채 비빔밥, 비건 통조림 등이 주요 품목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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