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처음부터 각하할 수는 없었나 [박기석의 국방수첩]

군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처음부터 각하할 수는 없었나 [박기석의 국방수첩]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4-03 09:00
업데이트 2021-04-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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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자격 있고 각하 사유 해당 안된다며 조사 결정
논란되자 뒤늦게 진정인 신상철씨 자격 없다며 각하
국방부는 위원회 조사개시결정 통보 받고도 손 놔
문대통령 ‘장병 위로’ 1주일도 안돼 재조사 알려져
“유가족·생존장병 분해 잠 못자…靑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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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4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지난달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2010.4.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0년 4월 24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지난달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2010.4.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2일 번복했다. 지난 1일 위원회의 재조사 결정 사실이 3개월여만에 뒤늦게 알려지고 유족과 생존장병들이 강력 반발하자 위원회는 하루 만에 수습에 들어갔지만, ‘천안함 음모론’이 다시 주목받고 천안함 대원의 명예는 또 한 번 훼손되는 등 후유증은 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처음부터 재조사 진정을 각하했어야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해 온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신상철씨는 지난해 9월 7일 천안함 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냈다. 위원회는 신씨가 진정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재조사 진정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특별법 제15조는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군사망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위원회는 천안함 피격사건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씨가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진정인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신씨는 약 2개월 동안의 조사단 활동 중 처음 단 1회만 참석하고 이후 한 번도 조사 활동에 참석하지 않아 진정인 자격이 없다고 천안함재단은 2일 주장했다. 위원회도 2일 신씨가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함에 따라 처음에 신씨가 진정인 자격이 있다고 했던 판단이 잘못됐음을 간접 시인했다.

아울러 특별법 제17조에 따르면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 신씨는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조작했다는 글과 발언 등으로 정부와 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6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0월 2심에서는 ‘허위사실이 있지만 법으로 처벌할 경우 공익적 사안에 대한 논쟁을 봉쇄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신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기에, 위원회도 신씨의 진정을 각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신씨에 대한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인데도 위원회가 섣불리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별법 제18조는 ‘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수사 중이거나 관련 사건이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개시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하 또는 조사개시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전조사에서 신씨의 진정이 명확히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위원회 구성원들 간 이견이 있어 일단 조사개시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개시결정 후에도 진정을 각하할 수 있기에 위원회 구성원들 간 이견이 있으면 일단 조사개시결정을 하던 선례를 따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가 특별법과 시행령에 의거해 처음부터 천안함 재조사 진정을 각하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씨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셈이 됐다. 신씨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 사실을 알렸다.

국방부 역시 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을 미리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에 천안함 진정 사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통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방부는 위원회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유족·생존장병에게 이를 알리는 등의 대응을 하지 않다가 지난 1일 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일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 실무부서에서는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임전결 처리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성급한 조사 개시 결정과 국방부의 무관심으로 천안함 유족과 생존장병들은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해수호의 날에서 처음으로 ‘생존 장병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 정부의 명예회복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1주일도 안돼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됐다고 생존 장병들은 토로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2일 “(천안함 재조사) 언론 보도가 나오고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이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며 위원회와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청와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용사들을 향해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장병들에 대한 보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며 “이게 바로 문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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