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 5월 31일 김규현(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이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14일 관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12일 대통령령인 ‘안보 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라고 제정 이유를 명시했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 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보안대책 및 결과 처리의 통보, 안보 범죄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 필요한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등을 규정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 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규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정부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단행해 대공 수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
국정원과 경찰은 법 시행이 유예된 3년 동안 원활한 이관을 위한 정기협의를 이어왔다.
보수진영에선 국정원이 수년간 해온 대공 수사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일각에선 국정원이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협력을 명분으로 대공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행령은 다음 달 2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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