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보고 없이 의약품 들고 근무지 이탈 의혹
“해당 신교대 업무협조 요청 있어 방문한 것”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 BTS 진 구별 못해”
군 검찰, 각각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

2022.12.13 뉴스1
방탄소년단(BTS) 진의 입대일인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진의 팬이 그의 사진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2022.12.13 뉴스1
2022.12.13 뉴스1
2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군 검찰단은 간호장교 A씨에 대해 군용물(의약품) 횡령 혐의와 무단이탈 혐의를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상급자인 의무반장에게만 보고하고 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현 상황에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방문한 것”앞서 지난 1월 A씨가 상급자 보고 없이 소속 부대에 비치돼 있던 의약품을 들고 근무지를 이탈해 진이 근무하던 5사단 신병교육대(신교대)에 예방주사를 놓으러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신교대에서는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었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달부터 A씨를 조사해왔다.
다만 A씨 측은 당시 해당 신교대 간호장교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장병 대상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했던 것이라며 부인했다.
A씨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당시 훈련병 1명당 주사 3대를 빠르게 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어 A씨 입장에서는 진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도 없었다”면서 “A씨가 사전에 구두로 보고했고 의무반장이 승인한 상황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진이 소속된 신교대는 당시 250명의 예방접종이 계획된 상황에서 전투휴무로 인해 예방접종 인력이 부족했다. 이 부대 간호장교는 ‘주사 행위는 의료행위라 아무나 할 수 없다’며 예방접종 1주일 전 인접 부대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협조를 구했다.
A씨 역시 YTN과의 인터뷰에서 “5사단 방문 사실을 숨긴 적 없다”면서 “일주일 전, 그리고 당일에도 의무반에 알렸다. 단지 대대장님에게 일일이 보고를 하고 간 적이 없었는데 왜 이번 건만 무단이탈이라고 하는지 의아했다. 위에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못한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A씨가 복귀한 뒤 “진이 무척 아파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역시 그가 전해들은 이야기를 한 것뿐이었다.
김 변호사는 “진이 주사 3개를 맞고 큰소리로 ‘아프다’라고 했는데, 진이 소속된 의무반 간호장교가 접종 후에 ‘아까 큰소리 친 사람이 방탄 진인 것 같은데’라는 대화를 했을 뿐”이라면서 “A씨는 다음날 소속 부대로 출근해 주변에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왜곡·과장·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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