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 사고, 아파트 날릴 뻔”…공군 조종사 형사입건

“전투기 오폭 사고, 아파트 날릴 뻔”…공군 조종사 형사입건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3-13 17:12
수정 2025-03-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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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민가에 전투기에서 MK-82 폭탄이 잘못 떨어진 6일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3.6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민가에 전투기에서 MK-82 폭탄이 잘못 떨어진 6일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3.6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포천시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를 일으킨 공군 조종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13일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면서 입건 사실을 알렸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도 적용됐다.

공군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타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조종사들이 잘못된 고도를 발견하고 수정했으나 공군이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전날인 지난 5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좌표를 오입력해 자동으로 산출되는 고도값이 원래 나와야 하는 2000피트(약 609m)가 아닌 500피트(152m) 정도로 잘못 나와 이를 수정한 것이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떨어져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공군 관계자는 “실제 사격 표적 고도는 훈련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며 “고도를 훈련계획서대로 입력하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고 해명했다. 지난 10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를 명확히 이해시켜드리는 데 혼란을 드릴 것이라 판단해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종사가 약 1500피트(457m)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조사본부는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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