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 육아휴직 3년 재직기간 인정.”..인사상 불이익 없애

이재명 ,“성남시, 육아휴직 3년 재직기간 인정.”..인사상 불이익 없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01-22 17:24
수정 2017-01-22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성남시가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해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한 자녀 당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승진심사에서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1년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3년까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밀리고, 반대로 승진하려면 육아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

성남시는 이 같은 인사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올해 첫 승진심사부터 첫째와 둘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전체(각 3년)를 근무 기간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이 인사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비록 작지만 권리행사를 했다고 불이익을 입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출산을 장려한다면서도 육아휴직에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