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선거전 개막… 거리에 걸린 현수막

20대 대선 선거전 개막… 거리에 걸린 현수막

신성은 기자
입력 2022-02-15 10:13
수정 2022-02-15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막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 기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먼저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다.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하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