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고발당한 文 펀드… 선관위 “선거법 문제 없다”

“유사수신” 고발당한 文 펀드… 선관위 “선거법 문제 없다”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를 운영하거나 출시하려는 가운데 한 펀드투자 상담사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모(52)씨는 지난 13일 “정치인 펀드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문재인펀드는 이름이 펀드일 뿐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차용 계약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유사수신규제법에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하는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나 선관위 모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나승철 변호사는 “문 후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 말하는 유사수신 행위, 즉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삼고 있지 않아 이 조항에 대한 법리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 펀드는 영리 목적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어서 유사수신 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인 펀드를 사인 간의 돈거래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의 경우 정기예금 수준인 연 3.09%의 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한편 정치인 펀드의 시초는 유시민 진보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펀드를 개설해 52시간 만에 모금액 42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출시된 문재인펀드는 출시 56시간 만에 목표 금액인 200억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안철수펀드도 지난 13일 판매를 시작해 현재 120억원을 넘어섰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소영철 서울시의원,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 12년 이끌고 퇴임…통합·혁신의 리더십으로 외식업계 성장 이끌어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는 지난 2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제60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12년간 마포구지회를 이끌어온 소영철 지회장의 퇴임식이 함께 진행됐으며, 오랜 기간 외식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조정훈·국회의원, 마포구 시·구의원 및 관내 주요 단체장들이 참석해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영철 지회장은 지난 2013년, 치열한 경선 끝에 지회장에 취임한 이후, “통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마포 외식업계를 하나로 이끄는 데 헌신해왔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마포 외식업 반세기의 역사를 집대성한 기념 서적을 발간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특히 소 지회장은 외식업 단체의 재정 자립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월세 300만원의 임대사무실에 머물던 상황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철저한 예산 절감을 통해 장기 상환계획을 세웠고, 2021년 마포구지회 독립 사옥을 완공했다. 이 사례는 서울시 외식업 지회 중에서도 보기 드문 성공적인 자립 사례로, 마포 외식업계의 위
thumbnail - 소영철 서울시의원,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 12년 이끌고 퇴임…통합·혁신의 리더십으로 외식업계 성장 이끌어

2012-11-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