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브리핑’ 조사완료…“법 위반 정도, 중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철 안에서 공약을 설명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측에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공명선거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노량진에서 금천구청) 방향 지하철에서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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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안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접수, 관련 동영상을 분석하고 안 후보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경위를 파악해왔다.
그 결과 선관위는 안 후보의 당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은 되지만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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